장애 정보
장애인의 정의
- 장애인이란 신체적∙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.
-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,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.
장애의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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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세분류 | 장애진단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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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적 장애 |
신체외부장애 | 지체장애 | 절단장애, 관절장애, 지체기능장애, 변형 등의 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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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병변장애 |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| |||
시각장애 | 시력장애, 시야결손장애 | |||
청각장애 | 청력장애, 평형기능장애 | |||
언어장애 | 언어장애, 음성장애, 구어장애 | |||
안면장애 | 안면부의 추상, 함몰,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| |||
신체내부장애 | 신장장애 |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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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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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간기능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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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흡기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| |||
장루∙요루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∙요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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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전증장애 |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∙중증의 뇌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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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적 장애 |
발달장애 | 지적장애 |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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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폐성장애 |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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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장애 | 정신장애 | 조현병, 조현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재발성우울장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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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의 및 장애정도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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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 |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| 장애정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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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 | 1. 절단장애 : X-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| 상세보기 |
2. 기타 지체장애 : X-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·정형외과·신경외과·신경과 또는 내과(류마티스분과) 전문의 | ||
뇌병변 |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·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시각 |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청각 |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,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언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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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의료기관의 치과(구강악안면외과)·치과전속지도 전문의(구강악안면외과) | ||
안면 | 1. 의료기관의 성형외과·피부과 또는 외과(화상의 경우) 전문의 | 상세보기 |
2. 의료기관의 치과(구강악안면외과)·치과 전속지도 전문의(구강악안면외과) | ||
신장 | 1.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| 상세보기 |
2.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. | ||
3.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| ||
심장 | 1.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순환기분과)·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2.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(순환기분과)·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(순환기분과)·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. | ||
간 |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소화기분과)·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호흡기 |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(호흡기분과, 알레르기분과)·흉부외과·소아청소년과·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장루·요루 | 의료기관의 외과·산부인과·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뇌전증 |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·신경외과·정신건강의학과·소아청소년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지적 |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·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| 상세보기 |
자폐성 |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(소아정신건강의학과) 전문의 | 상세보기 |
정신 |
1.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*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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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,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