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·가족 교육
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
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합니다.
교육사업 협력조직
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 협력의뢰 흐름도.
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 사업 전반,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자료와 수행 일정 등에 대해 지원합니다.
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총괄 운영을 하며,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을 총괄합니다. 또한 교육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, 협력조직 핵심인력 교육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정 의료기관 인력 교육을 수행합니다.
보건소는 교육 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이며, 해당 시군구 지역협력조직 인력 교육 수행 및 관련 행정 업무를 협조합니다.
지역 협력조직은 교육 관련 장애인건강보건협의회 주요 구성 주체이며, 해당 조직 내부 인력 교육 수행 및 관련 행정 업무를 협조합니다.
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원하고,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협조합니다. 또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, 지역 협력조직도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입니다.
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
대상자 분류 | 이수 교육과정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건강권 이해 | 장애 이해 | 의료기관 이용 | 진료 | 건강관리 | 여성 장애인 | |
일반 의료 서비스 제공인력 |
|
|
|
|
|
|
장애인 건강주치의(공통) | ||||||
임신, 출산 관련 의료인 | ||||||
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비의료인 | ||||||
관련 학과 학생 | ||||||
장애인 · 가족 | ||||||
행정기관 · 공공기관 관련 인력 |
세부 프로그램은 센터 및 기관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교육 문의 : 02-870-2071
교육 의뢰 : 의뢰서 작성 후 chorop@hanmail.net ‘교육의뢰서_기관명’ 제목으로 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