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
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
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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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접근성은 의료 서비스 환경 안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.
거리적 접근성, 경제적 접근성, 정책적 접근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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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 | 서울시 남부권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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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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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
의료지원팀 02) 870-2072